③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
만약,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"회사"는 책임지지 않으며,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단, 아래에 명시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
만약,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"회사"는 책임지지 않으며,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단, 아래에 명시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